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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올해 1.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범정부적으로도 적극 장려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안은 전자문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볼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상 “전자문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무적으로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① 근로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제67조), ② 서류 보관의 의무(제42조)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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