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다만, ①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②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③ 신규 채용한 직원이 이직한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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