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IMHR Outline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 지원 요건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다만, ①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②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③ 신규 채용한 직원이 이직한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