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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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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3개월 동안(4~6월)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요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2. 지원 대상
  3. 신청 요건
  4. 지원금액
  5. 지원금 제한 조건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 2. 1.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휴업 또는 휴직조치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요건

1)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고용유지조치 실시하기 전달의 매출을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②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
③ 재고량이 전년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예를 들어, 직원들을 상대로 휴업이나 휴직조치를 2020년 4월에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3월의 매출이 2019년 3월의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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