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3개월 동안(4~6월)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요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 신청 요건
- 지원금액
- 지원금 제한 조건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 2. 1.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휴업 또는 휴직조치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요건
1)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고용유지조치 실시하기 전달의 매출을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②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
③ 재고량이 전년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예를 들어, 직원들을 상대로 휴업이나 휴직조치를 2020년 4월에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3월의 매출이 2019년 3월의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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