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을 넘겨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였고, 본래 퇴근시간인 6시를 넘겨 9시에 퇴근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근시간 이후 3시간이나 더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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