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