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