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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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