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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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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임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모든 회사에 의무 적용인가요?

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 마다 500만원이 부과되는 점 유의하세요.😉

(3)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 임신 근로자의 업무 수행 형태가 변경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의 야간근무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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