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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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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임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모든 회사에 의무 적용인가요?

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 마다 500만원이 부과되는 점 유의하세요.😉

(3)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 임신 근로자의 업무 수행 형태가 변경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의 야간근무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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