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모두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3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비교 ]
구분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범주 |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의의 |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
– 노사신뢰의 기초 |
이행 의무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주요 내용 | – 생산성 향상∙성과 배분 –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 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 성희롱 예방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상황 – 근로자 요구사항(노측) |
위반 효과 |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