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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알아보기 (3) – 노사협의회의 운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모두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3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비교 ]

구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범주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의의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 노사신뢰의 기초
이행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주요 내용 – 생산성 향상∙성과 배분
–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 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 성희롱 예방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상황
– 근로자 요구사항(노측)
위반 효과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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