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혼동하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아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해 1.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했는데,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 오해 2.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보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죠?
- 오해 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인가요?
오해 1. 권고사직 보상금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했는데,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단어 그대로 회사가 다양한 사정(경영상 사유, 직원 귀책사유)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이 퇴직에 관해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때, 인사담당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퇴직에 관해 합의를 했다는 증빙을 남기는 차원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한달 치 월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반드시 1개월분이 아니라 서로간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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