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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⑦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등’이라 함은 태풍, 홍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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