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준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먼저,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3천원 인상됩니다.
개정 전 2019.9.30.까지 | |
실업급여요율 | 1.3% |
사업주 보험료 | 13,000원 (2백만원 x 0.65%) |
근로자 보험료 | 13,000원 (2백만원 x 0.65%) |
개정 후 2019.10.1.부터 | |
실업급여요율 | 1.6% |
사업주 보험료 | 16,000원 (2백만원 x 0.8%) |
근로자 보험료 | 16,000원 (2백만원 x 0.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