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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이슈사항 Top 5

주휴수당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일텐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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