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일텐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