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배포한 바 있는데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경우
(1) 휴게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②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등은 모두 휴게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