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는 지 등 인사노무 관련하여 고민스러운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선거일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사항을 정리해 살펴봅니다.
-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선거일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1.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해당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선거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라고 할 것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1)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규에서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은 직원들에게 휴일로 부여하면 되고,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규에서 선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업무시간 중에 투표를 할 시간을 청구할 때에는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나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회사의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투표를 할 수 있거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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