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이하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가 신설되었는데요.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는 기존 탄력근무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참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핵심 포인트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확정해도 무방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or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가능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즉, 2주 이내 탄력근무제와 같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최대 근무 가능시간
탄력근무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으로 근무하되,
② 특정 주 52시간
③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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