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ad it! 2021년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하여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 해당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