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개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었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2020.3.3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용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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