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2) 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직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HR의 모든 것!

인사노무 + 노동법 + HR 자문까지,
HR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노무사 + 페이롤 전문가 팀은 보다 완벽합니다.

급여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HR에 집중하세요.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페이롤 레터 구독 신청

매달 반복되는 숫자 너머,
급여를 둘러싼 조직의 질문과 고민을 나눠봅니다.

페이롤 레터와 HR 뉴스레터
각각 구독해 주세요!

선택 취소하기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페이롤 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구독 신청을 확인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니,
구독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