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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 방식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하는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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