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일단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합니다.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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