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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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