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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코로나 19 등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한 자녀 양육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 지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일치 공제금액은 80,000원(=10,000*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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