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