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월급여 총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니 해당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