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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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