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시~20시(휴게 14시~15시)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interactive-management-of-human-resources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