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즉,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소위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이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1. ~ 2021. 12. 31.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21. 10. 1 ~ 2022. 3. 31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해당 법률과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배치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것을 염려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 직원이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할 경우 사용기간은 1년 6개월로 해석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재계약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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