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즉,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소위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이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