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즉, 임금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특별히 변경될 상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매년 임금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쓰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HR의 모든 것!

인사노무 + 노동법 + HR 자문까지,
HR 전문가 팀이 지원합니다.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노무사 + 페이롤 전문가 팀은 보다 완벽합니다.

급여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HR에 집중하세요.

*자문 x 페이롤 함께 계약 시 할인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8,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8,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