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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시간급 임금),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계약기간, 근로일 등에 대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기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단법 상 서면 명시 의무]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근무 장소와 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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