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