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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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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라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법인, 단체 및 개인 등)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인 인사, 총무, 재무회계, 보안, 전산, 고객담당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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