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 1. 당사자간 합의하여 퇴직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
Case 2. 퇴직일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Case 3. 회사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경우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