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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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