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 휴일. 해당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사무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금요일에 근무하고(소정근로일)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