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고,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