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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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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고,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의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등을 활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보상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 이슈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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