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반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세부 협의 조건도 체결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벌칙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다른 뿐, 합의된 조건을 계약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