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시~20시(휴게 14시~15시)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 지,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도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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