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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①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②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본 채용 결정일텐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직원과 이미 수습제도 적용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① 수습제도 적용 여부, ② 수습기간의 길이, ③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정도, ④ 수습기간 평가 후 본 채용을 결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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