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 휴일. 해당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사무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금요일에 근무하고(소정근로일)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운영 현황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단서 조항 활용을 통해 주휴일이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