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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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가능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만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실제 제품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도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는 해당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되지만, 소재·부품·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선택근무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가능
먼저,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행 1개월 이내 선택근무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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