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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