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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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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하여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 해당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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