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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19.10.1.자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9.10.1. 이후부터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2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평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2019.10.1. 이후에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② 2019.9.30.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했고,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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