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로,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노사협의회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의 활동은 그 목적, 절차,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