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인건비 절감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회사
상반기에는 끝날 줄 알았던(그렇게 믿고 싶었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정리해고이겠지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고용은 유지하면서 인건비의 절대적 액수를 줄이는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반납 VS 임금 삭감
- 노동법상 필요한 절차
-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1. 임금 반납 VS 임금 삭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 반납인지, 삭감인지 구분됨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797, 2009. 3. 26. 회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임금 반납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 임금 삭감 : 장래의 일정 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기존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실무적으로는 임금 반납의 개념을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이냐 미래이냐로 임금 반납과 임금 삭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법상 필요한 절차
개별 근로자 동의 vs 집단적 동의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임금 반납 :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동의가 필요
- 임금 삭감 : 임금 지급 관련 규정(예.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규정, 호봉표 등)을 변경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개별 근로자와의 협상 등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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