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 의장과 간사
- 임기와 신분
- 실무 Q&A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반면에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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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참고로 무투표 당선은 근거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하여야 합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추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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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 노무, 인사, 조직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 노사 간 균형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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