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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결근없이 모두 개근하였음을 가정할 때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그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 9일(A)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B)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이후 발생한 연차 2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Q2. 2020.3.31.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2020.3.31.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0.3.31.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1.1.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휴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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