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 도입 요건
- 실무 이슈사항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은 근로일이 되는데, 해당 근로일 중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 관행적으로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본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012. 1. 31.회시, 근로개선정책과-997 참조
2) 서면 합의 기재 사항
법 규정에서는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명시되면, 불필요한 이슈없이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어떤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 중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열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삼일절, 광복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② 시행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일이 시행일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제도 시행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시행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제도 유효기간: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그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의 날짜까지만 “휴무하는 법정 공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합의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법정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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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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