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은 근로일이 되는데, 해당 근로일 중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 관행적으로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본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012. 1. 31.회시, 근로개선정책과-997 참조)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seo
IMHR
좋은 HR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HR을 고민하고 만듭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