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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휴업수당(f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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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제도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휴업수당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에 대한 불가항력이 없는데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1) 휴업

휴업이란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일부 또는 특정직원에 대한 휴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만 휴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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