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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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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우리는 감정노동, 관계 노동 등 일 외에도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 역시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10명 중 4명이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노동 상황에서 ‘해방’되길 원하지만 해방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방’ 이야기냐고요? 필자는 요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무척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노무사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직업병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를 통해, 주인공 염미정이 회사에서 해방되기 위해 알았어야 할(인사담당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노무 상식을 알려드릴께요.

  • 동호회 운영 이슈
  • 업무상 적정 범위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슈
  • 징계 이슈

 

 

동호회…꼭 해야 하나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내 동호회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사내 동호회의 지원을 회사의 복지 수단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행복지원센터는 사내 동호회를 주관하는 조직인데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동호회 활동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내 동호회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동호회 활동이 강제라면 나타날 수 있는 노무 이슈는 무엇일까요?

 

📍 사내 동호회 활동을 강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사내 동호회 활동이 회사 주도의 활동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조직문화가 나빠질 수 있겠죠. 또한 동호회 활동이 공식적인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 지원한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여한 후 직원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행사가 회사의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서 사회 통념 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 사고가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9. 97누7271)

📍 동호회 운영 시 유의사항

복지 차원으로 운영하는 사내 동호회는 최대한 근로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세요. 회사가 사내 동호회 활동을 강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였다면, 동호회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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